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82,703,746원 및 그 중 23,303,427원에 대하여 2002. 4.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9%의, 2003. 6. 1.부터 각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① 망 소외 1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의 1991. 6. 13., 1991. 10. 4.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3,041,982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1. 12.부터, 각 18,8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들은 피고에게 413,518,730원 및 그 중 116,517,139원에 대하여 2002. 4.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위 1.항의 본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피 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 1.의 가.항과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