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205,479원 및 이에 대한 2003.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