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7,697.37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1.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 중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주문 제1항 중 지급을 명하는 부분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