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외 학교법인 (학교명 생략)(이하 ‘신청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01. 1. 19.자 제466회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외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이사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김현숙(주민등록번호 : (생략))을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