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3나42871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은 일부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치하락분 40%)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약정 책임이 없음.
  • 7채 아파트 소유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AL아파트를 신축함.
  • 피고 회사는 AL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
  • 원고들은 AL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7채 아파트(9...

12

사건
2003나4287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B
3.C
4. D
5.E
6.F
7.G
8. H
9. I
10.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원고,항소인
26. Z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27. AA
28. AB
29. AC
원고,항소인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J 주식회사
2. AK구역주택재개발조합
변론종결
2004. 5. 12.
판결선고
2004. 6.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J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Z, AD, AE, AF, AG, AH, A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A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AK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각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AK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각 항소비용(원고들의 청구확장으로 생긴 비용 포함, 다만 원고 Z, AD, AE, AF, AG, AH, A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AJ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비용은 제외한다)은 각자 부담으로 하고, 원고 Z, AD, AE, AF, AG, AH, A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AJ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위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1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별지 표1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서 별지 표1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공제한 금원에 대하여는 2002.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별지 표1 항소 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02.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별지 표1 항소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일부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표1 항소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2.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Z, AD, AE, AF, AG, AH, A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 일조, 조망 및 프라이버시 등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나아가 조망의 저해,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받게 되어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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