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동소문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소외 1, 소외 2에게 각 금 17,600,000원, 선정자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각 금 5,866,667원, 선정자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에게 각 금 20,000,000원, 선정자 소외 10, 소외 11에게 각 금 10,000,000원, 선정자 소외 12에게 금 22,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선정당사자)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