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61,27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4.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위적으로는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0. 20. 위탁관리협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으로는 위 목록 기재 제7부동산에 관하여 1998. 11. 11.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별지 (1)목록 기재 제7부동산을 명도하고,
다. 3,484,745,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0. 21.부터 2003. 3.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