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53,326,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53,326,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2,689,518,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8.부터 결정고지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