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7. 6. 선고 2002나52789 판결 전부금

변경(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부명령 확정 후 제3채무자의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 및 상계 주장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83,940,6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B은 피고로부터 C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를 도급받았고, F는 B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함.
  • 원고는 B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공사대금 중 노임 부분 126,634,460원을 B 및 F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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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2나52789 전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04. 6. 8.
판결선고
2004. 7.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940,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3호증은 갑 제11호중과 같고, 갑 제4호증은 갑 제14호중과 같다), 을 제1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1999. 12. 13. 피고로부터 C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10,575,146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F는 B으로부터 위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0년 중제77호 집행력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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