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940,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3호증은 갑 제11호중과 같고, 갑 제4호증은 갑 제14호중과 같다), 을 제1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1999. 12. 13. 피고로부터 C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10,575,146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F는 B으로부터 위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0년 중제77호 집행력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