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663,8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제1, 2호증, 을제1, 3, 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의 여동생인 원심공동피고 C은 1991. 1.경부터 1995. 2. 17.경까지 원고가 일본에서 운영하는 E신문사 일본지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지사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1995. 2. 24.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오빠인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고 경찰서로 온 피고와 피해자인 원고 사이에 1995. 2. 25. 그때까지 드러난 C의 횡령금 15,206,618엔(¥)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