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다만 별지2의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별지2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별지2의 '원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별지2의 소장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별지2의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별지2의 소장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2004.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 원고(선정당사자) 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하자감정 및 하자감정조회(추가감정)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 하여 그 1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 원고(선정당사자) A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다만 별지2의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들(이하 합쳐서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2의'청구취지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6. 10. 30.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의 '항소금액취지'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별지2의 소상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3호증의 1, 2,3, 갑7 내지 10, 14, 15, 23, 29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9, 갑18호증의 1 내지 16, 갑20호증의 3, 갑21호증의 1, 2, 갑24호증의 1 내지 15, 을4, 5, 6, 8, 20, 36호증, 을9호증의 1 내지 10, 을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26, 27호증의 각 1 내지 12, 을10호증의 1의 각 영상, 원심증인 C, 당심증인 D의 각 증언, 원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D의 하자감정결과, 원심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심의 원고 E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