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업주체의 책임 범위 및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하자감정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2분의 1씩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F건설이라는 상호로 안산시 G대 지상에 2,132세대 규모의 H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임.
  • 이 사건 아파트는 1993. 5. 23.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원고들은 이 아파트의 수분양자 또는 전득자들임.
  • 1994년 초부...

23

사건
2001나61816 손해배상(기)
2001나61823(병합) 손해배상(기)
2001나61830(병합) 손해배상(기)
원고및승계참가인
, 별지1 기재와 같다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항소인
B
겸 피항소인
변론종결
2003. 12. 17.
판결선고
2004. 2. 4.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다만 별지2의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별지2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별지2의 '원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별지2의 소장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별지2의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별지2의 소장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2004.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 원고(선정당사자) 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하자감정 및 하자감정조회(추가감정)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 하여 그 1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 원고(선정당사자) A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다만 별지2의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들(이하 합쳐서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2의'청구취지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6. 10. 30.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의 '항소금액취지'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별지2의 소상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3호증의 1, 2,3, 갑7 내지 10, 14, 15, 23, 29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9, 갑18호증의 1 내지 16, 갑20호증의 3, 갑21호증의 1, 2, 갑24호증의 1 내지 15, 을4, 5, 6, 8, 20, 36호증, 을9호증의 1 내지 10, 을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26, 27호증의 각 1 내지 12, 을10호증의 1의 각 영상, 원심증인 C, 당심증인 D의 각 증언, 원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D의 하자감정결과, 원심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심의 원고 E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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