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2,129,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12.부터 2003.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금 1,368,858,925원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금 1,169,146,06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7. 12.부터 2002.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컴팩트디스크(CD)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지연손해금청구 일부를 취하하였고, 손해배상청구를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