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4. 27. 한 강릉시 B아파트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4. 27. 한 강릉시 B아파트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