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변경에 따른 환매권 발생 및 처분 효력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강원도지사의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J가 춘천 M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 피고는 2016. 8. 19. J에서 T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처분 및 실시계획변경처분을 함.
  • 원고들은 2017. 11. 3. 및 2018. 2. 2.자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환매권 발생 여부 및 소의 적법성

  • 쟁점: 사업시행자 변경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

1

사건
(춘천)2019누366 도시계획실시사업인가(변경)처분취소 청구
원고,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춘천시장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1. 3. 춘천시 고시 C로 고시한 춘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변경)처분, 실시계획인가(변경)처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처분, 지형도면승인처분과, 피고가 2017. 9. 8. 춘천시 공고 D로 공고한 춘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변경)(안), 실시계획인가(변경),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2. 2. 춘천시 고시 E로 고시한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F)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에 대한 '2.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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