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행 판결의 기속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며,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임.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피고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및 쟁점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 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

2

사건
(춘천)2019누150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피고
화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8.
판결선고
2020. 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게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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