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0,905,930원 환수결정 중 20,352,090원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