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적법성 판단: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산정 및 인력배치기준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임.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요양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
  • C은 원고 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급여비용 청구 업무와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함.
  • C은 월 기준근무일 외에도 주로 토요일에 추가 근무를 하였고, 추가 근무일에는 주로 3~4시간 정도 근무함.
  • 피고는 C의 근무시간...

1

사건
(춘천)2019누127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0,905,930원 환수결정 중 20,352,090원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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