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철거 판결 후 인도명령에 대한 권리보호이익, 권리남용, 대항력 있는 권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1979. 7. 16.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임.
  • 원고 B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원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됨.
  • 원고들은 피고의 인도명령에 대해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권리남용 및 신의칙에 반하며, 원고들의 철거청구권이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의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

1

사건
(춘천)2019나51596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3.25.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같은 법원 E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4쪽 아래에서 7행의 "살피건대"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6행의 "인정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B이 1979. 7. 16.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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