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같은 법원 E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4쪽 아래에서 7행의 "살피건대"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6행의 "인정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B이 1979. 7. 16.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