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939,382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6,939,38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아니라는 근거로 든 사정들에 관하여 아래 2.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2005. 11. 29. 보유하고 있었던 8,500만 원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