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동일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1. 29.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해 강원 평창군 C 전 2,312m2와 J 전 1,375m2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07. 6. 12. 원고는 C 전 2,312m2 중 661/2,3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자녀들(D, E,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당시 등기부에는 거래가액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됨.
  • 2008. 3. 27. C 전 2,312m2는 C 전 661m2와 G 전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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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2019나51404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4.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939,382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6,939,38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아니라는 근거로 든 사정들에 관하여 아래 2.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2005. 11. 29. 보유하고 있었던 8,500만 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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