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F 관광기반시설지구 사업 추진 불능에 따른 매매계약 이행불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년 9월 무렵 V에게 보낸 외자유치제안서에 의료시설을 호텔 건물 지상 5층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표를 포함함.
  • 원고와 피고 등은 2013. 2. 19. 체결한 양해각서에 사업업종으로 '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관광숙박업'이라고만 기재하고 의료시설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음.
  • 원고는 2013. 2. 5.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별도의 의료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음.
  • 원고는 2014. 4. 21. ...

1

사건
(춘천)2019나50845 계약보증금반환 등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강원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5,610,017원 및 그 중 718,912,500원에 대하여 2014.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596,697,51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0쪽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D로 지정된 지구 중 6,300만 달러(신고된 투자금액 2억 8,500만 달러)가 실제로 투자된 강릉시 AG 지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건의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2016. 2. 2. 부동산투자이민제 확대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기도 하였다.】 제1심판결문 17쪽 11행부터 18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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