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5,610,017원 및 그 중 718,912,500원에 대하여 2014.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596,697,51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0쪽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D로 지정된 지구 중 6,300만 달러(신고된 투자금액 2억 8,500만 달러)가 실제로 투자된 강릉시 AG 지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건의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2016. 2. 2. 부동산투자이민제 확대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기도 하였다.】
제1심판결문 17쪽 11행부터 18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