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1,0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선택적으로 대여금채권 양수에 따른 양수금 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 채권 양수에 따른 양수금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대여금채권 양수에 따른 양수금 청구를 철회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지급명령 등
원고는 D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차153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2012. 5. 18. 21,819,112원을 회수한 외에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1) D는 2018. 10. 17.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