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대한 지급명령(2011차1533호)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
  • D는 2018. 10. 17.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261,022,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 D는 2019. 6. 24. 재차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 261,022,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 2008. 9. 23.부터 2010. 8. 6.까지 D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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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2019나50814 양수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개명 전 성명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4.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1,0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선택적으로 대여금채권 양수에 따른 양수금 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 채권 양수에 따른 양수금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대여금채권 양수에 따른 양수금 청구를 철회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지급명령 등 원고는 D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차153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2012. 5. 18. 21,819,112원을 회수한 외에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1) D는 2018. 10. 17.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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