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금 9,027,900,000원 및이에 대한 개시전이자 4,630,199,671원임을 확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4,500,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2쪽 21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당시 자신이 이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위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판결 선고 또는 대법원 판결 선고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