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 실권 여부 및 권리보호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공사대금채권은 실권되었으므로, 회생채권의 확정 및 변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8. 27.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C으로부터 원고에게 전부되었다는 2008. 12. 10.자 전부명령을 송달받음.
  •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로부터 D에게 양도되었다는 2011. 12. 20.자 채권양도통지를 송달받음.
  • 마지막으로 C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명하는 2012. ...

1

사건
(춘천)2019나50463 회생채권 확정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래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4.24.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금 9,027,900,000원 및이에 대한 개시전이자 4,630,199,671원임을 확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4,500,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2쪽 21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당시 자신이 이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위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판결 선고 또는 대법원 판결 선고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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