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4쪽 6~8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칙 제9조, 제15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0 제1심 판결문 4쪽 12줄~5쪽 1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