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장 회원권 양수인의 회원 자격 취득 및 입회금 반환 시 회원증 반납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 G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하였음.
  • 피고는 2016. 8. 30. 원고 A 명의, 2016. 10. 31. 원고 B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직 회원증을 발급하지 않았음.
  • 피고는 원고들이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아 회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이 회원권을 반납할 때까지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 항변을 함.
  • 원고들은 회원권 양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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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2019나50401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5.22.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4쪽 6~8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칙 제9조, 제15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0 제1심 판결문 4쪽 12줄~5쪽 1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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