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위적 청구와 취소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0. 변상금 314,6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3번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6. 12. 이 사건 3번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8. 6. 5. 예비적으로 이 사건 3번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추가함.
  • 피고는 이 사건 3번 처분 발송 전 근덕초등학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및 사용 확인서, 매입 희망 통지 등을 받음.
  • 피고는 2015. 6. ...

1

사건
(춘천)2018누451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강원도
피고,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18.자 변상금 6,090,630원의 부과처분, 2016. 2. 25.자 변상금 1,113,31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3. 10.자 변상금 514,65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94,070원 및 그중 6,480,760원에 대해서는 2015. 12. 9.부터, 1,113,310원에 대해서는 2016. 2.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18.자 변상금 6,090,630원의 부과처분, 2016. 2. 25.자 변상금 1,113,31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7. 3. 10.자 변상금 514,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94,070원 및 그중 6,480,760원에 대해서는 2015. 12. 9.부터, 1,113,310원에 대해서는 2016. 2.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2015. 5. 18.자 변상금 6,090,630원의 부과처분, 2016. 2. 25.자 변상금 1,113,31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3. 10.자 변상금 514,650원의 부과처분의 각 무효확인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2017. 3. 10.자 변상금 514,6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3. 10.자 변상금 314,65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5. 5. 18.자 변상금 6,090,630원의 부과처분, 2016. 2. 25.자 변상금 1,113,31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3. 10.자 변상금 514,650원의 부과처분의 각 무효확인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2017. 3. 10.자 변상금 314,65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만을 항소하였고, 이 법원에서 '2017. 3. 10.자 변상금 314,6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2017. 3. 10.자 변상금 314,65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 및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2017. 3. 10.자 변상금 314,6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주위적, '2017. 3. 10.자 변상금 314,65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017. 3. 10.자 변상금 314,65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2017. 3. 10.자 변상금 314,6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가. 피고의 본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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