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18.자 변상금 6,090,630원의 부과처분, 2016. 2. 25.자 변상금 1,113,31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3. 10.자 변상금 514,65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94,070원 및 그중 6,480,760원에 대해서는 2015. 12. 9.부터, 1,113,310원에 대해서는 2016. 2.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18.자 변상금 6,090,630원의 부과처분, 2016. 2. 25.자 변상금 1,113,31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7. 3. 10.자 변상금 514,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94,070원 및 그중 6,480,760원에 대해서는 2015. 12. 9.부터, 1,113,310원에 대해서는 2016. 2.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2015. 5. 18.자 변상금 6,090,630원의 부과처분, 2016. 2. 25.자 변상금 1,113,31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3. 10.자 변상금 514,650원의 부과처분의 각 무효확인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2017. 3. 10.자 변상금 514,6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3. 10.자 변상금 314,65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5. 5. 18.자 변상금 6,090,630원의 부과처분, 2016. 2. 25.자 변상금 1,113,31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3. 10.자 변상금 514,650원의 부과처분의 각 무효확인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2017. 3. 10.자 변상금 314,65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만을 항소하였고, 이 법원에서 '2017. 3. 10.자 변상금 314,6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2017. 3. 10.자 변상금 314,65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 및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2017. 3. 10.자 변상금 314,6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