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춘천)2018누437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춘천)2015누30 판결
변론종결
2018. 7. 23.
판결선고
2018. 8.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및 제5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리지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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