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욕설 및 폭언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욕설 및 폭언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평등 원칙 위반이 아님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20.과 2016. 10. 21. 동료 직원 C, D, H, I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함.
  • D과 H의 진술서에 C에 대한 욕설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됨.
  • D, H, I의 진술서에 기재된 욕설의 표현은 다르나 내용과 뜻이 일맥상통함.
  • 원고는 C가 먼저 욕설을 했고, J, K, L이 먼저 욕설을 하여 원고가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F이 C에게 욕설을 한 것을 E이 ...

2

사건
(춘천)2018누291 견책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시장
변론종결
2018. 9. 17.
판결선고
2018. 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거나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D과 H의 각 진술 내용 중 C에 대한 욕설 부분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D, H의 진술 중 원고가 C에게 했다는 욕설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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