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거나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D과 H의 각 진술 내용 중 C에 대한 욕설 부분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D, H의 진술 중 원고가 C에게 했다는 욕설과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