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부착명령 항소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고, 2008년 가을경 강간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2018. 1. 11. 피고인을 1차 고소(1999년부터 2007년 초까지의 성폭행 주장)하였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 처분됨.
  • 피해자는 2018. 6. 12. 2008년경 범행에 대해 추가 고소함.
  •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

사건
(춘천)2018노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청소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 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춘천)2018전노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검사
최선희(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피고사건 관련)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피고인은 2008. 여름경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2008. 가을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진술은 그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부착명령사건 관련)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1999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 해왔고 그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2017년경 재차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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