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피고사건 관련)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피고인은 2008. 여름경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2008. 가을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진술은 그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부착명령사건 관련)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1999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 해왔고 그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2017년경 재차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