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동료 및 학원 강사에 대한 상습적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를 회식 후 귀가 중 승합차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이어 피해자 숙소에 침입하여 다시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8. 1. 19. 학원 강사인 피해자 H를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하고, 이후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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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2018노101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강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세관(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이엘에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회식자리를 마친 후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3명이 함께 앉아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쓰다듬은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 중 기습추 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들어간 것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시 제3항, 제4항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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