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가지급물빈환신청비용 포함)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500,651원 및 그 중 140,938,795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 2016. 8. 12.까지 연 6%의, 28,266,691원에 대하여는 2016. 1. 31.부터 2016. 8. 12.까지연 5%의, 169,295,165원에 대하여는 2016. 6.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위 금원 중 140,938,795원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약정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2. 항소취지(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던바, 원고 패소 부분은 아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는 환송 후 당심에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14,047,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가. 이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6. 6. 10.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하는 금액 중 일부는 선택적으로 약정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으로 338,500,6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92,065,5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를 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에 다시 원고와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면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