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 관련 차용증의 위약금 약정 여부 및 근저당권 실행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위약금 청구)는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에는 피고가 2003. 6.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D 임야 및 C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1

사건
(춘천)2018나744(본소) 위약금
(춘천)2018나751(빈소) 위약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다솔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3,876,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58,078,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56,123,6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58,078,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56,123,6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의무인 '2003. 6.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D 임야 및 C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채무불이행시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2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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