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화죄의 공공의 위험 및 무주물 방화의 법리

결과 요약

  • 원심의 현수막 방화에 대한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함.
  •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현수막 손괴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함.
  • 재활용품 및 쓰레기 더미 방화에 대해 무주물 방화 법리를 적용하여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함.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4. 02:40경 강릉시 소재 P카센타 주차장에서 C마트 소유 홍보 현수막에 불을 놓아 소훼함.
  • 피고인은 또한 재활용품과 쓰레기 더미에도 불을 놓아 소훼함. ...

1

사건
(춘천)2017노62 일반자동차방화, 일반물건방화(일부 인정된 죄명 손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진종규(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C마트 소유의 홍보 현수막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수막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의 점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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