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 11. 15. 선고 2017노1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업무방해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범행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20. 피해자 식당 영업방해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음.
  • 피고인은 위 벌금형에 앙심 품고 2015. 9. 28. 재차 피해자 식당 영업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2017. 3. 중순경 피해자 폭행, 2017. 4. 22.과 2017. 4. 23. 피해자 협박, 2017. 4. 23. 피해자 식당 영업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제1심과...

1

사건
(춘천)2017노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세준, 조윤경(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