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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2017노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세준, 조윤경(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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