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야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및 지연손해금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12. 15.부터 2017. 7.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I의 사용자로서, I이 원고 소유의 임야 일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름.
  • 원고는 피고들에게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5,200만 원 및 이에...

1

사건
(춘천)2017나8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3쪽 위에서 10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I의 사용자로서 1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일부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해당 임야를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원상복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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