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500,651원 및그 중 140,938,795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 2016. 8. 12.까지 연 6%의, 28,266,691원에 대하여는 2016. 1. 31.부터 2016. 8. 12.까지연 5%의, 169,295,165원에 대하여는 2016. 6.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위 금원 중 140,938,795원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약정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435,084원 및 그중 48,873,228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 2016. 8. 12.까지 연 6%의, 28,266,691원에 대하여는 2016. 1. 31.부터 2016. 8. 12.까지 연 5%의, 169,295,165원에 대하여는 2016. 6.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