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춘천)2017나570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촌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500,651원 및그 중 140,938,795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 2016. 8. 12.까지 연 6%의, 28,266,691원에 대하여는 2016. 1. 31.부터 2016. 8. 12.까지연 5%의, 169,295,165원에 대하여는 2016. 6.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위 금원 중 140,938,795원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약정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435,084원 및 그중 48,873,228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 2016. 8. 12.까지 연 6%의, 28,266,691원에 대하여는 2016. 1. 31.부터 2016. 8. 12.까지 연 5%의, 169,295,165원에 대하여는 2016. 6.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및 고쳐 쓰는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1]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면세비율을 정확하게 입력하였다 하더라도 입찰참가자들 스스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등을 조정할 수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착오한 부분에 관해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였을 것이라는 보충적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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