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대납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추가 변제 및 계금 지급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및 대납계금 청구 중 피고의 추가 변제 및 계금 지급 항변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1,38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5.부터 2015. 9. 10.까지 피고에게 1,97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5. 5. 10.까지 110,152,000원의 계금을 대납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원본 1,840,000,000원, 이자 74,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이자 중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5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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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2017나198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21,381,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2.부터 2018. 7.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183,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제4 내지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25.부터 2015. 9.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1,9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2015. 5. 10.까지 합계 110,152,000원의 계금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원본 명목으로 합계 1,840,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합계 74,0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 위와 같이 변제받은 74,000,000원 중 이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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