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단체 주재의 임기 만료에 따른 주재실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주재실 일부를 인도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년경부터 F법단 주재로 재직하여 원고 종단 인사규정에 따른 주재 임기 3년이 만료됨.
  • 2017. 12. 20. 원고 종단 총재전인 H, J은 피고에게 주재 임기 만료를 이유로 F법단에서의 퇴거 및 P법단으로의 발령을 구두로 명함.
  • 2017. 12. 26. Q가 원고 종단의 총무원장 자격으로 피고에게 발령조치에 관한 공문을 보냄.
  • 2018. 6. 16. 원고 종단 총재전인 H, J은 피고에게 2차로 퇴거 및 발령조...

1

사건
(춘천)2017나1788 건물퇴거등
원고,항소인
1. 재단법인 A
2. B종교단체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주시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종교시설 및 창고 건물의 1층 종교시설(주재실) 186.12m2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방실 (가) 부분 10m2를 인도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이하 원고 B종교단체를 '원고 종단'이라 하고, 원고 재단법인 A를 '원고 재단'이라 한다] 원주시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2층 종교시설 및 창고 건물(이하 'F법단'이라 한다)의 1층 종교시설(주재실) 186.12m2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방실 (가)부분 10m2(이하 '주재실'이라 한다)를 인도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예비적으로 원고 종단의 내부 규범에 기한 제명을 원인으로 한 인도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제2예비적 청구로 타 법단 발령조치를 원인으로 한 인도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14행 아래에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원고 종단이 2017. 11. 1, 재차 원고 종단의 회규 및 회규시행세칙에 따라 피고를 제명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재실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7. 11. 1.자 제명은 제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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