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주시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종교시설 및 창고 건물의 1층 종교시설(주재실) 186.12m2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방실 (가) 부분 10m2를 인도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이하 원고 B종교단체를 '원고 종단'이라 하고, 원고 재단법인 A를 '원고 재단'이라 한다] 원주시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2층 종교시설 및 창고 건물(이하 'F법단'이라 한다)의 1층 종교시설(주재실) 186.12m2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방실 (가)부분 10m2(이하 '주재실'이라 한다)를 인도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예비적으로 원고 종단의 내부 규범에 기한 제명을 원인으로 한 인도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제2예비적 청구로 타 법단 발령조치를 원인으로 한 인도청구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