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회원권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취득세 부과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 대상 회원들의 현황조사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함.
  • 이 요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회원 중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한이 연장된 회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함임.
  •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이 위헌 또는 위법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의 위헌·위법 여부 및 자료제출 요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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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2016누631 입회금자료제출명령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한솔개발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원주시장
변론종결
2017. 1. 16.
판결선고
2017.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회원권입회기간 연장 관련 현황조사 결과 제출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별지 관계법령' 부분을 당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나. 1)항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이어서 자료제출요구는 위법하다는 주장' 부분(제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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