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회원권입회기간 연장 관련 현황조사 결과 제출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별지 관계법령' 부분을 당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나. 1)항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이어서 자료제출요구는 위법하다는 주장' 부분(제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