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1. 선정자 B에게 한 정보공개결정(접수번호 3212510)과 2015. 11.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에게 한 정보공개결정(접수번호 3212502)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음]
피고가 선정자 B의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3212510) 및 원고 A의 정보공개청구(접 수번호 3212502)에 대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각 위법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정자는 2012. 3. 2.부터 2014. 12. 1.까지 홍천여자중학교에서 재학하였던 학생이고, 원고는 선정자의 어머니이다.
나. 선정자는 경기도 여주시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되어 피고에게 재학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재학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선정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의 남편인 C는 피고에게 '재학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하다는 근거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갑 제18호증)를 하면서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