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을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C 대 9,544m2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아 스팔트슁글잇기지붕 2층 휴게시설 및 위험물저장시설 지층 56.18m2, 1층 1,151.42m2, 2층 535.79m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소장 청구취지의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은 오기로 보인다) 2015. 1. 29. 접수 제677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강원 양양군 C 대 9,54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아스팔트슁글잇기지붕 2층 휴게시설 및 위험물저장시설 지층 56.18m2, 1층 1,151.42m2, 2층 535.79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2. 12. 1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7억 8,800만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2. 12. 14. 접수 제10367호로 수협중앙회 명의의 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