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캄보디아국 선적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5. 28.경 주식회사 한일에너지(이하 '한일에너지'라고 한다)의 의뢰로 이 사건 선박에 60MT 상당의 벌크유를 공급하였는데 그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3.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A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위 유류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선박우선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9. 5.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B로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