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우선특권 부존재로 인한 임의경매 신청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선박 임의경매 신청이 위법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캄보디아 선적 선박의 소유자임.
  • 피고는 한일에너지 의뢰로 선박에 유류를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2. 3. 6.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며 선박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12. 9. 5.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하여 2012. 10. 10. 임의경매개시결정 취소 및 피고의 경매신청 기각 결정을 받음.
  • 피고가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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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2016나52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에스에이치 오션 컴퍼니 리미티드
피고,피항소인
프라임벙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캄보디아국 선적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5. 28.경 주식회사 한일에너지(이하 '한일에너지'라고 한다)의 의뢰로 이 사건 선박에 60MT 상당의 벌크유를 공급하였는데 그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3.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A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위 유류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선박우선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9. 5.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B로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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