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양수도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건설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 내용은 피고가 D 회사의 총 주식 및 건설공사업 등록증 등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양수대금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 D 회사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됨.
  •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으로 지급 대금 277,198,911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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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2016나40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77,198,9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277,198,9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예비적으로 228,768,6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단순히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위적· 예비적 병합 관계로 볼 수 없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우리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 및 C를 상대로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분리 확정이 가능하고, 제1심에서 C에 대하여 전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 중 위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며, 피고만이 원고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을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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