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소집 통지 목적사항 미기재의 중대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결의가 소집 통지 시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이며, 회칙 제13조에 따라 총회 개최 시 5일 전 개회 일시, 장소, 부의 안건을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 원고가 보낸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에는 이 사건 각 결의에 관한 안건이 회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았음.
  •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 통지 ...

1

사건
(춘천)2016나290 약정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종친회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64,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고가 항소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를 일부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사단법인의 경우에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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