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64,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고가 항소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를 일부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사단법인의 경우에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