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3.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서 문언대로의 양도·양수계약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