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사업용 자산 양도·양수 계약의 형식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하는 병원 사업용 자산 양도·양수 계약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며, 그 문언대로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원고는 추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2006. 5. 11. 피고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2010년 6월경까지 병원을 계속 운영함.
  • 피고는 계약서상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바 없음.
  • 원고는 피고에게 2006년 5월경 15,000,00...

1

사건
(춘천)2016나2197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사단법인 B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3.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서 문언대로의 양도·양수계약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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