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서하물류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2014. 7. 11. 체결된 양도· 양수계약, 원고 B과 피고 태화로지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2014. 12. 10. 체결된 양도 · 양수계약, 원고 C과 피고 주식회사 엠퍼슨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2014. 1. 13. 체결된 양도· 양수계약, 원고 D과 피고 G 사이에 별지 4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시업에 관하여 2014. 6. 20. 체결된 양도 · 양수계약, 원고 E과 피고 H 사이에 별지 5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양도· 양수계약, 원고 F과 피고 주식회사 아시아로지스 사이에 별지 6 목록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2014년경에 체결된 양도· 양수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