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계약의 표현대리 및 추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주소지 이전 또는 만기 갱신 업무를 강원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 소속 직원 I에게 위임함.
  • I은 원고들로부터 받은 허가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날인된 서류를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기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 I은 원고들로부터 주기적 신고나 사업장 주소 이전 업무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으나,...

1

사건
(춘천)2016나1835 허가증 양수도 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서하물류
2. 태화로지스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엠퍼슨
4. G
5. H
6. 주식회사 아시아로지스
변론종결
2017.8.23.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서하물류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2014. 7. 11. 체결된 양도· 양수계약, 원고 B과 피고 태화로지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2014. 12. 10. 체결된 양도 · 양수계약, 원고 C과 피고 주식회사 엠퍼슨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2014. 1. 13. 체결된 양도· 양수계약, 원고 D과 피고 G 사이에 별지 4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시업에 관하여 2014. 6. 20. 체결된 양도 · 양수계약, 원고 E과 피고 H 사이에 별지 5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양도· 양수계약, 원고 F과 피고 주식회사 아시아로지스 사이에 별지 6 목록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2014년경에 체결된 양도· 양수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기재 표와 아래에서 제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들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의 주소지 이전 또는 만기갱신 업무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강원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소속 직원인 I은 원고들로부터 받은 허가증, 인감증명서, 인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