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나무 소유권 분쟁: 양도담보 설정 시 선의취득 요건으로서 무과실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전 1,732m2에 가식되어 있는 소나무 44그루를 인도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4. 8.부터 2016. 4. 8.까지 F 토지를 임차하고, 2013. 12. E 임야에서 매수한 소나무 120그루를 F 토지에 옮겨 심음.
  • H는 2014. 9. 17.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7.경 추가 대여금 요청 시 피고의 요구로 F 토지 소나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함.
  • H는 2015. 7. 22. 피고에게 "F 토지에 있는 소나무 반출 시 피...

1

사건
(춘천)2016나1743 수목반환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전 1,732m2에 가식되어 있는 소나무 44그루를 인도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토지 임차 및 소나무 식재 가) 원고는 K로부터 강릉시 F 답 4,766m2(이하 'F 토지'라 한다)를 차임 3년간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4. 8.부터 2013. 4. 8.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후위임 대차기간을 2013. 4. 9.부터 2016. 4. 8.까지 연장하였다. 나) H는 2011. 8.경 강원 고성군에서 나온 작은 규격의 자신의 소나무 21그루를 원고의 허락을 받아 F 토지 안쪽에 심었다. 다) 원고는 2012. 12. 7. D외 4인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E 임야(이하 'E 임야'라 한다)에 심어져있는 수목 일체를 매매대금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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