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 자녀 폭행 상해에 따른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피해 자녀)에 대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인정하여 피고(가해자)는 원고 A에게 176,760,5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B(피해 자녀의 모친)에 대한 기왕치료비 구상금 및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23,300,7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 A의 확장 청구를 기각함.
  • 원고 B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원고 B의 확장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3. 7. 14. 피고가 원고 A의 ...

1

사건
(춘천)2016나136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2.B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76,760,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원고 A의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 중 1/4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원고 B의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1,959,551원, 원고 B에게 33,300,7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원고들이 제출한 2016. 8. 10.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는 원고 A의 청구금액이 223,621,141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의 항소장과 종합하여 보면 이는 제1심판결의 원고 A 청구 인용금액 183,621,141원에서 위자료 청구를 40,000,000원(= 223,621,141원 - 183,621,141원) 확장한다는 의미이고, 기존의 청구취지를 감축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의 기존 청구금액 201,959,551원에서 40,000,000원을 확장한 241,959,551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제1심에서 위자료로 원고 A은 30,000,000원을, 원고 B은 10,000,000원을 각 구하다가 위자료에 관해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면서 위자료 청구금액을 원고 A은 70,000,000원으로, 원고 B은 20,000,000원으로 각 확장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묵시적 일부청구에서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에 해당하여 항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20행부터 3쪽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가 2013. 7. 14. 원고 A의 머리를 수회 강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 A이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않았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 B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3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