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76,760,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원고 A의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 중 1/4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원고 B의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 B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1,959,551원, 원고 B에게 33,300,7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원고들이 제출한 2016. 8. 10.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는 원고 A의 청구금액이 223,621,141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의 항소장과 종합하여 보면 이는 제1심판결의 원고 A 청구 인용금액 183,621,141원에서 위자료 청구를 40,000,000원(= 223,621,141원 - 183,621,141원) 확장한다는 의미이고, 기존의 청구취지를 감축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의 기존 청구금액 201,959,551원에서 40,000,000원을 확장한 241,959,551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제1심에서 위자료로 원고 A은 30,000,000원을, 원고 B은 10,000,000원을 각 구하다가 위자료에 관해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면서 위자료 청구금액을 원고 A은 70,000,000원으로, 원고 B은 20,000,000원으로 각 확장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묵시적 일부청구에서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에 해당하여 항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