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 청구,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 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80,9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6. 5. 9.자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762,608,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자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위적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예비적 반소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61,000,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