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4합의의 효력 및 경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 청구,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펜션 신축공사에 투입한 토지 매매대금과 공사비용 등을 정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합의함.
  • 제1, 2합의: 피고가 원고에게 펜션 신축공사비용 1,107,495,000원(원고 주장 2,214,990,000원의 1/2)을 지급하되, 758,293,768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C 토지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함. -...

1

사건
(춘천)2016나1149(본소) 정산금반환
(춘천)2016나1156(반소) 부당이득금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2. 8.
판결선고
2017. 3.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 청구,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 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80,9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6. 5. 9.자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762,608,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자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위적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예비적 반소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61,000,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3. 반소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반소청구 부분 가. 주장 주위적으로, 원·피고 사이의 제4합의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경개'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제3합의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원고는 점유사용한 D, E 토지 및 그 지상 펜션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제3합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