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서 춘천시 D 대 1,772.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차장용도로 매수한 후 이를 노외(화사)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그 지상에 경량철골조 1층 354m2(이하 '이 사건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