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춘천시 D 대 1,772.1m2(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매수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1층 354m2(이 사건 건축물)를 신축함.
  • 이 사건 토지는 1997. 5. 28. 구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현재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상 주차장구역에 속함.
  •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자동차용품)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제2종 근...

1

사건
(춘천)2015누8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종교단체 B교회
피고,피항소인
춘천시장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서 춘천시 D 대 1,772.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차장용도로 매수한 후 이를 노외(화사)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그 지상에 경량철골조 1층 354m2(이하 '이 사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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