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기간 및 휴업급여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추가상병 변경승인처분 및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25. 이 사건 사고로 기존 상병을 입고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받음.
  • 2012. 2. 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2번 압박골절 및 척추 후만변형'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거부됨.
  • 원고는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1. 요추2번 압박골절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판결을 받아 확정됨.
  • 피고는 선행 확정판결에 따라 2013. 6. 28. 요추2번 압박골절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함.
  • 원고는 추가상병 관련 휴업...

1

사건
(춘천)2015누78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 및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청보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0. 1. 25. 파이프에 발목이 결려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판석과 지붕 판석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5늑골 골절, 우측 제4원외부 골절, 요부 염좌의 상해(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처분에 따라 2010.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B병원 등에서 치료받았다. 다. 원고는 2012.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요추2번 압박골절 및 척추 후만변형'을 추가 발견하였다면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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