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 B,D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 D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12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 D의 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직권으로 피고가 원고 B, D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원고 B, D이 자신들이 받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처분서라고 주장하는 서면들 (갑 제1호증의 1, 2) 중 '부정당업자' 란을 보면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란에 각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라고 적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와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이라 하고, 원고 A과 함께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및 그 주민등록번호, 영업종목, 면허·등록번호가 각 적혀 있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