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에서 한각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994,000원을 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들이 원심 법정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내놓은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선고 형량(피고인 A : 벌금 8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부행위 유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